수십년동안 주거해온 국유지를 대상으로한 영세서민들의 불하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엄격한데다 시군이 현실정을 무시한채 법규에만 의존,민원을 사고 있다.작년 한해동안 구미시에 접수된 국유지불하 청원은 36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있으나 불하조치는 겨우 9건(25%)에 불과했다.
특히 3공단의 관문지역인 구미시 진평동 632 속칭 바깥장터의 경우 주민들의불하요청은 번번이 반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지역은 주민들이 수십년동안 살아온데다 임대료까지 내고있어 사실상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나 공무상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불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인해 주변지역은 3공단조성과 구획정리등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이지역만폐허상태라 매년 여름철만 되면 물바다가 되는등 불편을 겪고있다.이지역주민들은 [지금은 증.개축도 할수없는 실정이지만 불하를 해주면 힘을합쳐 새마을로 가꾸고 싶다]며 관계요로에 진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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