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불성실신고했거나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대구.경북지역 법인및개인일반사업자 2백86명, 전국 3천여명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이와함께 오는25일까지 있을 9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신고대상 인원이대폭 축소되는 대신 불성실 신고자와 규모가 큰 법인.개인 일반사업자는 한층강화된 경정조사와 신고지도를 받게됐다.13일 국세청이 밝힌 '94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지침'에 따르면 중규모 이상의 법인.개인 일반사업자는 종전처럼 사업실적대로 신고납부하는 대신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기납부세액 10만원이상(종전 4만원)으로 높여 신고대상인원을50만여명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대상인원축소로 생기는 여유행정력을 93년2기 신고대상자중불성실 신고자, 규모가 큰 법인.개인일반사업자등에 대한 경정조사및 신고지도에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또 지난 93년 2기 신고지도대상자를 분석해 대표적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정조사및 부정환급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관련, 지난 3월부터 부가세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대구.경북지역 1백88명에 대한 경정조사를 벌이고있는데 이달내 88명에 대한추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무자료거래와 관련된 10개업체의 유통과정도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은 전국 40만명(법인 11만, 개인일반 29만명) 대구.경북은 4만1천명(법인9천, 개인일반 3만2천명)이다.
또 예정고지대상은 전국 95만명(개인일반 50만, 과세특례 45만명), 대구.경북은 9만2천명(개인일반 5만, 과세특례 4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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