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이농현상으로 폐교가 된 학교시설을 활용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실시한 교육청을 형질변경행위로 입건해 물의를 빚고 있다.지난해 3월 폐교된 소천국교 황평분교의 경우 교육청이 청소년 야영장으로사용하기 위해 3억원을 들여 정지작업등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봉화군은 무단형질변경및 산림법위반으로 교육청 담당직원을 입건하는 과민반응을 보이고있다.
또 지난91년 3월 폐교된 석포국교 광평분교장도 산림청이 국유지라는 이유로원상복구와 잣나무식재를 통보해 학교시설이 폐쇄직전에 놓여있다.최근 봉화지방에는 인구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으나 경관이 수려한 계곡에 위치한 폐교장의 경우 기업체 연수원등으로 이용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라원상복구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