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저공해상품에 부여하는 환경마크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모순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현행 환경마크는 21개6품목으로 나뉘어 부여되는데 이중 {재생종이를 포함한화장지류}의 경우 산림보호가 목적으로 재생용지를 90%이상 사용한 업체를대상으로 하는데 94년3월 현재 12개사가 이 마크를 획득했다.그러나 이중 몇몇 업체는 국내에서 수거한 우유팩등을 원료로 한것이 아니라외국에서 들여온 수입고지를 원료로 환경마크를 땄다. 남의 나라 폐지청소를해주는 업체에게 환경마크가 돌아간 셈이다.
{천 장바구니}를 제작보급하려던 대구의 한 민간운동단체는 어렵게 딴 환경마크를 반납했다. 천장바구니는 *재질이 면 60% 이상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않아야 됨 *공진청고시 유해물질규제사항 만족 *염색상태가 견뢰해야한다는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주요기준인 {면 60%이상}이라는 단서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면제품중 {면 60%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단은순면(면1백%)밖에 없고, 따라서 순면으로 만든 천장바구니는 방수가 안돼 물이 새며 빨고 나면 쭈글쭈글해져서 다림질까지 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것이다. 결국 이 단체는 천장바구니가 시장성이 전혀 없어 환경마크를 반납했다.
관계자들은 "환경마크를 따는 업체에게 내도록 하는 환경마크운영기여금 제도도 불합리하다"고 밝힌다. 환경마크업체들은 많은 자본 시설투자 성분검사등을 거쳐 이 마크를 획득해도 소비자들이 상품을 외면,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많은데 환경기여금까지 내도록 하는 규정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마크를 따지않은 업체에 환경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으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환경마크운영기여금은 상품의 표준소매가가 5백원미만이면 연간 30만원, 1천-5천원미만이면 70만원, 1만원이상이면 연간 1백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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