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지난 62년 도입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현재 94개 종목에 보유자 1백80명을 인정, 공예.민속.음악등 우리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수에 기여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2일 밝혔다.현재 문화계에서는 *일부 공예분야에 전수자가 모자라는 등 각 종목 간의 불균형 *전수교육체계의 미비와 경직성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이에따라 문체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필요하다면 문화재보호법의 근거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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