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가입자가 총액 50만원이하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본인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국민연금가입자가 퇴직등으로 가입자격을 상실, 반환일시금 청구시 지급액이50만원이하의 소액이고 본인이 직접 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없이주민증에 의한 본인확인만으로 청구할수 있게 됐다.또 연금수급자가 50만원이 넘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도 청구서를 우선 접수하고 우편으로 인감증명 등을 보내 구비서류를 보완할수 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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