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위(위원장 금종일)는 16일 대구법인택시의 올해 임금및 단체협약안에 대해 *사납금 28%, 임금 26% 인상을 골자로 한 직권중재결정을 내렸다.김종일 위원장, 나경수 경북대 교수, 이명환 계명대 교수등 공익대표3인으로구성된 대구지노위 중재위원회는 노사간 심한 의견대립을 보여왔던 18개 쟁점사항에 대해 사납금 중형 5만7천원 소형 5만1천원(종전 중형 4만4천5백원소형 4만원) 임금 26일 만근기준 62만2천4백40원(종전 49만5천7백원)등으로중재 결정했다.이밖에 근속수당에 대해 입사기준 1년이상 조합원에 한해 1년이상은 7천원,5년이상은 2천원씩 추가 지급키로 하고 상여금, 연.월차 유급휴가, 노조전임자 조항은 종전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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