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의 국.중.고교 교사(교사)와 체육장, 실습지등 무허가 학교시설이 모두 양성화된다.또 시.도 교육감은 학교시설을 신설하거나 이전 또는 확장할 경우 시장과 도지사등 소관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게 된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4일께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상정,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 무허가 학교시설을 이 법안이 확정 공포된 날로부터 무허가건축물로부터 해제시켜 각 학교가 벌과금등을 물지 않고도 교실등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의 국.중.고교 학교시설면적은 1만1천2백94개교 1천2백40여만평이며 이중 26%인 5천2백48개교 3백30여만평이 가건물등 무허가인데, 이같이무허가 건축물을 갖고 있는 학교의 경우 교실등을 신축하려고 해도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아 과밀학교 해소및 의무교육실시에 걸림돌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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