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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후 정화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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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기획빌딩**건축회사가 건물의 정화조 용량을 규정보다 대폭 줄여 설치한 것을 구청이전혀 감독하지 않은채 준공검사를 내줘 신축한지 3년도 안된 7층빌딩이 헐릴지경에 놓이게 됐다.

91년4월S주택이 시공, 준공검사를 받은 남구 대명7동 지하2층 지상5층짜리대한기획빌딩(소유주 신창범)은 정화조 용량이 기준치보다 1.3t가량 부족, 오염물이 대량 유출되고 있다.

이때문에 구청은 오수정화시설개선명령을 내렸지만 정화조가 지하2층에 위치해있어 구청의 명령에 따르려면 건물을 완전히 헐어내야 할 형편이다.또 부근의 땅을 매입, 별도의 정화조 시설을 마련하려해도 최소한 1억2천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건축회사가 엉터리 정화조를 시공한 것을 구청이 감독도 못한채 준공검사를 내준뒤 이제와서 건축주에게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건축법을 위반한 건설회사와 이를 묵인한 구청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행정심판과 남구의회 청원을 신청해놓고 있다

이에대해 남구청은 [위반사실을 모른채 준공검사를 내준 것은 잘못이지만 현재로서는 오수정화시설개선외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건축회사측은[모든 일은 건축주의 동의하에 이뤄졌고 정화조시설은 하청을 줬기 때문에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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