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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특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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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오는 7월부터 커피전문점과 카페, 개인맞춤 한복등 16개 업종의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가 되기 힘들어진다.

또 대구 동성로등 중심상업지역의 이면도로를 포함, 전국 1백36개 지역의 사업자도 과세특례 기준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8일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과세특례자로 속여 등록하는 사업자를막기 위해 과세특례 배제 기준을 강화, 다음달 1-25일에 있을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강화된 과세특례 배제 기준을 보면 전국적으로 과세특례를 받을수없는 업종이 종전 1백76개에서 16개가 추가되고 7개가 통합돼 총 1백85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또 전국 1백30개 세무서가 지역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는 {세무서 기준}도 업종이 5백35개 추가돼 5천5백5개로 늘고 지역은 1백36곳이 많아져 6백4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대구등 6대도시 지역의 경우 비어홀이 사업장 20-30평 이상에서 전 사업자로, 목욕탕은 입욕료 1천8백원이상에서 전 사업자로, 음식점은 사업장10평 이상 종업원 4명이상에서 사업장 10평이상으로 배제기준이 강화됐다.또 대구 동성로등 대도시 중심상업지역도 전지역이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포함돼 그간 과세특례를 받아온 이 곳의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적용받게됐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에 추가된 종목과 지역에 대해 다음달부터 사업자 신규등록을 받을때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지못하도록 하고 기존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업황을 조사, 일반 과세자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그러나 과세특례 배제조건이 되더라도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임을입증하면 과세특례자로 등록, 복잡한 납세절차를 줄이고 세금도 매출액의 2로 낮출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지역에는 94년1월1일 기준 13만5천명(전체의 59.4%)의 과세특례자가 있는데 이번 조치로 과세특례자가 2-5% 감소할것으로 예측된다.*추가된 과세특례 배제 종목(16개)

*음식점업=커피전문점, 카페, 음식출장 조달업, 자급식 음식점업(뷔페) *서비스업=옥외광고업, 앨범사진 촬영업, 유원지 운영업, 공연장 운영업, 낚시장운영업, 기타 광고업, 공연관련 사업 *소매업=타이어와 튜브, 유리제품, 하드보드, 목재류 *제조업=개인맞춤 한복

*대구 과세특례 배제지역(추가)

*서문시장 일대 *북성1가에서 달성공원에 이르는 대로변 *북성1가 *킹덤오피스텔 *하나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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