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중 시력의 기준을 0.2이상으로 완화했다.내무부는 지난 28일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 채용시험신체조건중 시력기준을 나안(나안)시력의 경우 0.3에서 0.2로 완화해 응시기회를 확대했다.내무부는 또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인원과관계없이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정했다.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생길경우 선순위자를 (1)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특수기술을 가진자 (3)고학력자(4)연소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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