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신체조건중 시력의 기준을 0.2이상으로 완화했다.내무부는 지난 28일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 채용시험신체조건중 시력기준을 나안(나안)시력의 경우 0.3에서 0.2로 완화해 응시기회를 확대했다.내무부는 또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인원과관계없이 모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처리하기로 정했다.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동점자가 생길경우 선순위자를 (1)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2)특수기술을 가진자 (3)고학력자(4)연소자로 규정했다.





























댓글 많은 뉴스
[부음]조원경 하양무학로교회 담임목사·나라얼연구소 이사장 별세
"우울증약 먹으며 버텼지만…" 학교 떠나는 교장들, TK 명예퇴직 교장 6년새 3배↑
'목관 드림팀' 에올리아 앙상블 공연, 26일 대구콘서트하우스서
포항 철강업체서 40대 노동자 파이프더미 깔려 사망
음주운전도 모자라…생방송중 여성 머리채 잡고 흔든 MC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