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아산광역권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충남 아산군과 천안군 일대 9개 읍.면 3백75.1평방키로미터를 8일부터 오는 97년 6월6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건설부는 또 7일자로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충남 공주군 계룡면 등13개면 4백66.6평방키로미터 가운데 계룡면 등 10개면 4백59.6평방키로미터를 3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구시 북구 산격.검단.복현동 등 3개동가운데 개발사업이 완료돼 도시계획상비녹지지역으로 바뀐 7.0평방키로미터는투기 가능성이 감소된 점을 감안,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변경 지정했으며 나머지 녹지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따라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또는 재지정된 지역의 면적은8백34.7평방키로미터이다.
*허가구역=*대구시 북구 산격.검단.복현동중 도시계획상 녹지지역 *경북 안동군 서후면 *선산군 산동면 *고추군 개진면 등
*신고구역=*대구시 북구 산격.검단.복현동중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을 제외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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