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비비는 예산처리법상 예측할수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초과예산 지출에충당하기위해 매년 일반회계예산의 1%범위내에서 편성되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은 이같은 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실제 풍수해등의 재난에 따라 집행하기보다는 공무원 유족보상비 행정.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등으로 전용하고 있다.영주시의 경우 지난해 태풍과 긴 장마로 인한 벼냉해와 병충해에 대비, 예비비 명목으로 10억원을 편성했었다.
하지만 시는 병충해 방제비로 고작 1백만원을 지출했을뿐 나머지 인건비상승분 8백만원, 각종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8천9백만원등이 전용된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초 시가 편성한 10억원의 예비비 가운데 9천8백만원이 다른 용도로전용되거나 풍수해 비용으로 집행되고 9억여원이 불용예산으로 다음해에 이월됐다는 것.
영주시는 올해도 6억3천7백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해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단한푼도 집행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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