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조제범위를 1백개내로 제한한 약사법시행령(지난 8일발효)을 놓고 한의사회와 약사회가 심한 이견대립을 보이며 마찰을 빚고있다.대구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21일 회장단회의를 통해 한약조제범위에 문제점이 많다고 결론짓고 25일 대한한의사회에 한약조제약사에 대한 자격을 문제삼는 이의신청을 보사부등에 내도록 권고했다.이에앞서 대한한의사회는 지난21일 이사회를 통해 "한약1백방처방 가운데 녹용대보탕등 상당수 처방이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따른다"며약사의 한약조제권제한을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대구시약사회도 지난9일 약사의 한약조제범위가 크게 제한된데 반발,한약분과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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