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족사 가장 살인미수범 검거

집을 산뒤 지불한 집값이 탐나 집을 판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다시 빼앗으려한 40대가 쇠고랑을 찼다.29일 영천경찰서에 강도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된 한경배씨(42.경산군 하양읍남하리871).

그는 지난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성모씨(47.무직.경산군 하양읍)의 시가1억원상당의 집을 3천만원에 사들인뒤 7일 잔금 2천5백만원을 지불했다. 평소주벽이 있는 성씨가 술값마련을 위해 가족들 몰래 집을 헐값에 팔아버린 것.그러나 집을 판 성씨는 갈 곳이 없었다. 성씨의 하소연에 한씨는 "그렇다면안동에 있는 우리 누나에게 가서 농사일이나 거들면서 지내라"고 호의를 베풀었다.

성씨가 안동에 정착한지 20여일. 누나로부터 성씨가 행패를 부리니 다시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다. 성씨의 통장에는 잔금으로 지불한 돈이 그대로 입금돼있었다. 2천5백만원은 큰 유혹이었다. 27일 오후, 한씨는 성씨를 영덕 해안가의 모횟집으로 유인해 술과 회를 시켜먹은후 노귀재 8부능선 가파른 언덕에차를 세웠다.

한씨는 소변을 보던 성씨의 등을 떠밀었다. 8m 언덕아래로 구른 성씨는 그러나 숨지지 않았다. 뒤따라 내려간 한씨는 자신의 혁대를 풀어 성씨의 목을 졸랐다. 한씨는 유유자적, 집으로 향했다.

이튿날 새벽 의식을 회복한 성씨는 먼길을 하염없이 걸어 이날 오전 11시50분 영천경찰서 화북지서에 범죄사실을 신고했다. 한씨는 수배된 사실을 모른채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 검거됐다. 실족사를 가장한 완전범죄가 물거품이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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