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따라 8.2보선부터 도입된 전화홍보와 개인연설회가 시행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전화홍보의 경우 새벽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후보들이 쉴새없이 전화를 걸기예사여서 유권자들이 사생활 침해까지 거론하며 폐지를 요구할 정도였다.또 일부 후보측은 전화를 상대후보에 대한 음해에 이용하는 바람에 전화공해에 시달린 유권자들이 여론조사기관의 전화까지 불신해 여론조사 자체가 부실해지기도 했다.
개인연설회는 선거초반 폭염으로 인해 유세청중수가 극소수에 그치긴 했으나선거중반이후 선거열기가 조금씩 살아나 야당및 무소속 후보들은 모두 환영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각까지 주택가등 아무데서나 후보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상대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등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바람에 개인연설회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즉 일몰후에는 개인연설회를 갖지못하도록 하고 동별로 개인연설회 장소를지정, 후보들이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욱이 대구.경북지역에서만 7백여명의 지방의원.단체장을 선출해야하는 내년의 4대지방선거에서도 현행 통합선거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후보만도 최소한 3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전화홍보와 개인연설회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역정가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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