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룡소)는 5일 대구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대구법인택시노조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중재재심결정서를 노조측에 통보했다.지난2일 중재재심결정을 낸 중노위는 노조측이 제시한 사납금, 임금인상등의위법주장에 대해 "지방노동위가 노사양측자료를 참고, 절충식 중재를 한 것이므로 노사 어느일방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위법내지는 월권이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도급제, 지입제등 근로형태변경이 불법이라는 노조측주장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당사자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형태를 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재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중노위는 조합비공제와 유급휴일에 대한 지방노동위 중재결정이 월권이라는 노조주장을 인정, 당초 노사합의사항에 따를 것을 권고했다.대구법인택시노조는 지난 5월 부분파업끝에 사납금28% 임금26%인상등을 골자로 한 대구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에 이의를 제기, 지난 6월25일 중앙노동위에재심 신청을 냈다.
한편 대구법인택시노조는 5일 중노위의 재심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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