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을 빚었던 개그맨 MC딩동(46·본명 허용운)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여성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C딩동은 지난 7일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서 20대 여성 출연자 A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시청자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MC딩동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자 미션으로 "MC딩동에게 욕을 해보라"는 요구를 받은 A씨는 MC딩동 등 출연진과 사전에 협의한 뒤 그의 과거 음주운전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MC딩동이 격분하며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방송 중이었기에 MC딩동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장에 있던 진행자와 스태프들이 MC딩동을 제지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후 MC딩동은 이후 카메라에 서서 눈물을 보이며 "1년 반 동안 일이 단 한 개도 없다가 이제야 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 감정이 격해졌다"며 "다시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A씨는 방송 이후 MC딩동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제가 한 욕은 MC도 (사전에) 오케이한 부분이었다. 지금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공황 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상해 진단서는 전치 2주 나왔다"고 밝혔다.
또 "그저께(8일) 변호사 선임해서 9일 고소했다. (MC딩동 측이) 합의금 1천만원을 부른 상황인데 거절한 상황이다. 사과 문자도 계속 오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합의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을 중계한 플랫폼 측은 사건 이후 MC딩동에게 방송 정지 처분을 내렸다. 플랫폼 측은 "MC딩동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A씨가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운영진은 본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으며, MC딩동을 즉각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방송 정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를 입은 A씨와 긴밀히 소통해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C딩동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는 2022년 2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후진해 경찰차 앞범퍼를 들이받은 뒤 경찰관을 위협하며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자택 인근에서 MC딩동을 검거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MC딩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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