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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자동차업무 "3처3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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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업무가 일선행정기관과 경찰.교통안전관리공단등으로 다원화돼업무혼란을 가중시켜 차량소유자들과 잦은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경찰서에서는 도로관련업무.교통법위반단속.교통시설물설치.운전면허업무등을 맡고 있고 행정기관은 차량등록과 이전.폐차.차적관리.자동차세징수,주.정차단속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반면 교통안전관리공단은 안전협회비와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사고를예방하는 교통표지판 안내와 신호기설치등을 맡고 있다.

이처럼 각종 차량업무가 각 기관별로 분리돼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차량소유자들에게 혼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범칙금부과의 경우 시.군의 행정기관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경찰은 2만원씩 범칙금을 부과, 형평을 잃고 있다.또 시.군의 과태료는 위반자가 기한내 자진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부가되지 않으나 경찰은 즉결심판을 통해 범칙금의 5배까지 과징할수 있고 면허정지처분까지 할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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