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삼주아파트(8백73세대)입주자들이 분양계약서보다 주차면적이 훨씬 적을뿐 아니라 분양안내서에도 허위내용이 있었다며 집단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11월부터 입주한 주민들에 따르면 당초 분양계약서에는 지하주차장면적이 1천7백55평이었으나 실측 결과 8백10평에 불과하다는 것.또 아파트주소가 약목면임에도 분양안내서에는 왜관읍으로 표기, 상당수 입주자들이 학군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19일 오후8시 입주자 5백여명은 총회를 열고 주차장확장등 대책이없을경우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한편 군 주택과는 "지하주차장 면적에 대피소 9백45평이 포함됐으므로 법상주차면적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삼주개발측은 "업무상 실수로 인한 표기잘못"이라며 주차장 부지물색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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