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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으로 고용불이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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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성차별 금지법안이 보다 강화됐다. 키팅총리은 7월29일 시드니에서개최된 성차별 금지법안(SDA)도입 1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이 법안을 개정함에 따라 여성도 군의 모든 영역에 참여할수 있을뿐 아니라 법앞에서 남성과똑같은 권리를 갖게 됐다]고 지적하고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도 이제 더이상합당한 이유로 지속될수 없다]고 밝혔다.새로 강화된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직장여성들이 출산계획때문에 고용불가나 해고등을 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고 결혼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차별대우하는 것도 처벌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여군이 돌격전에 선봉에 서는 것 등을 금지하는 긍정적인 성차별을 허용 및 장려하고 있다.이 법안은 또한 여성의 취업을 교묘하게 배제하는 응모자격 신장 1백70cm이상등의 간접적 성차별 사례경우 정당화될수 있는 근거를 고용주가 제시하도록요구하고 있다.

키팅총리는 [지난 88년 군의 영역중 10%만이 여성에게 개방돼 있었으나 현재육군의 65% 및 해.공군의 90%이상이 각각 여성에게 문호가 열려있다]고 설명하고 [간접적인 성차별 사례를 근절하는 것이 성차별을 방지하는 주요요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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