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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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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위생용품 제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이용소 퇴폐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이 법의 개정으로 이용소의 음란퇴폐행위에 대한 처벌이 종전엔 업소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업주처벌까지 병행, 3차 적발시 업주의 면허가 취소된다.

이밖에도 미용소에서 점빼기.귓불뚫기.쌍꺼풀수술등 유사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영업정지2개월, 2차 영업정지3개월, 3차 허가취소하게 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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