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녹지에 물건척지 무단허가

칠곡군 북삼면 지방건축서기보 배규완씨(31)가 지난6월말 기산면 죽전리 장모씨(38)에게 자연녹지지역인 북삼면 인평리646의1 등 7필지 1천4백여평에다토석적치와 공작물축조 허가를 내주면서 절차없이 면장직인을 임의로 사용,허가및 신고필증을 만들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말썽이 일자 군은 27일 배씨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장씨와 지주등 8명은 무단형질변경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