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하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매년 하도록 지난 1월 법이 개정된뒤의 첫해 면허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됐다.대구시는 의장공사업, 석공사업, 설비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등 22종의 전문건설업에 대한 올해분 면허 절차를 시작, 오는 10월22일까지 신청서를 교부,접수해 12월중에 면허를 줄 계획이다.
면허는 9평이상의 사무실과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은 1억원 이상), 기사1명 및 기능사 2명 이상 등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전문건설협및 설비공사협 대구시회에서 나눠 주며, 접수는 10월17일부터 6일간 대구시민원실에서 한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