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하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매년 하도록 지난 1월 법이 개정된뒤의 첫해 면허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됐다.대구시는 의장공사업, 석공사업, 설비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등 22종의 전문건설업에 대한 올해분 면허 절차를 시작, 오는 10월22일까지 신청서를 교부,접수해 12월중에 면허를 줄 계획이다.
면허는 9평이상의 사무실과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은 1억원 이상), 기사1명 및 기능사 2명 이상 등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전문건설협및 설비공사협 대구시회에서 나눠 주며, 접수는 10월17일부터 6일간 대구시민원실에서 한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