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하던 전문건설업 면허를 매년 하도록 지난 1월 법이 개정된뒤의 첫해 면허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됐다.대구시는 의장공사업, 석공사업, 설비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등 22종의 전문건설업에 대한 올해분 면허 절차를 시작, 오는 10월22일까지 신청서를 교부,접수해 12월중에 면허를 줄 계획이다.
면허는 9평이상의 사무실과 2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은 1억원 이상), 기사1명 및 기능사 2명 이상 등을 갖춰야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는 전문건설협및 설비공사협 대구시회에서 나눠 주며, 접수는 10월17일부터 6일간 대구시민원실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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