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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만원이상 고액 독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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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휘씨 세금 어떻게 횡령했나**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사건의 주범 안영휘씨는 평소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에게 [구청에 납부하는 취득세중 1백만원 이상 고액건은 내가 처리할테니 모두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구속된 양인숙씨(29)를 비롯해 안씨와 함께 근무했던 북구청 세무과 직원들에 따르면 안씨는 이와같이 구청으로 직접 납부되는 취득세 중 1백만원 이상짜리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주고 세금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부동산을 사면 부과되는 취득세는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적지않은 주민들은 구청에 직접 납부하고 있다.

이런 경우 구청 세무과 창구직원들은 취득세를 받아 하루동안 보관하다 이튿날 은행에 입금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 안씨는 직원들에게 구청에 직접 납부하러 온 1백만원이상의 취득세 영수증에 자신이 위조해 갖고 있던 {농협중앙회 부평지점}이라고 표시한 출납필 고무인을 찍어주고 은행에 입금시키는 대신 횡령한 것이다.

참으로 원시적인 방법을 배포 크게 쓰고있지만 현행 지방세 납부방법 자체가전산화되지 않는 등 같은 수준에 머물고있어 감사에서도 들통나지 않는 완벽한 방법이기도 했다.

납부기간을 넘긴 체납분은 은행에서 받지 않고 모두 구청에 직접 납부하게돼있기 때문에 체납분은 특히 안씨의 물 좋은 범행대상이었다.안씨는 구청으로 납부하러온 취득세를 창구에서 받아 자신에게 넘겨주거나개인적으로 사냥감을 물어온 직원들에게 일정액을 수고료조로 흘려주며 5년여동안 같은 방법의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안씨에게 사냥감을 바친 직원들은 구속된 강신효씨(54.북구청 세무과 9급)를비롯, 달아난 이승녹(39.남동구 세무1계장), 이흥호(43.북구청 세무과 9급),이덕환씨(30.부평6동 직원)등이다.

양씨는 안씨에게 취득세 납세자를 소개하기도했지만 안씨의 수법을 그대로배워 주로 등록세를 횡령 대상으로 삼으며 따로독립한 케이스.한편 안씨의 횡령방법은 현재 미국으로 이주해 안씨의 재산 해외도피와 김형수씨(38)의 해외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모씨(63)가 지난 67년세무과 체납세 정리원으로 근무할때 창시한 수법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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