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경제협상과 관련, 제재발동 시한을 넘기며 철야협상을 벌인 미국과 일본은 우선협상3분야 가운데 최대 초점인 정부조달 및 보험분야와 함께 판유리분야에 합의, 제재를 피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동부품분야는 결렬, 미국측이 통상법301조 발동을 밝혀 제재여부가 다시 주목을 끌게 됐다.미국이 정한 제재발동 시한인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캔터 미무역대표부 대표와 번갈아 협상을 벌인 고노(하야양평)일본부총리 겸 외상과 하시모토(교본룡태낭)통산상은 1일 회견에서 정부조달과 보험 및 판유리분야에 극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두장관은 합의내용에 대해 전기제품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정부조달분야에 수치목표 대신 5개항목의 객관기준을 도입키로 합의하는 한편, 보험분야의 대일시장삼입을 늘리고 판유리도 원칙에 합의해 30일이내에 세부항목을 정하기로하는등 제재를 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미국측이 보수용부품 규제완화 뿐만아니라 일본메이커에 의한 자주구입계획 상향요구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캔터 미대표는 2일 대일협상과 관련한 회견에서 미합의된 자동차부품등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의 지시로 통상법 301조 발동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일본정부는 이에대해 2일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와 고노외상.하시모토통산상이 대응책을 협의,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소등 강경대응은 하지 않고 대미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는 한편 제재발동에 대한 미국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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