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2단독 정길룡판사는 5일 영천 우정파 조직폭력배 남기우(23)김동석(21) 장병철(20) 김모피고인(18)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선고 공판에서 남, 김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장피고인에게 징역1년,김모피고인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남피고인은 지난해 10월 영천시교촌동 B롬싸롱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 우정파 4명 환영 파티를 해야 한다]며 종업원을 협박, 60만원상당의 술과 안주를공짜로 먹는등 상습적으로 공짜술을 먹고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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