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장없는 피의자구금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후 대구시내 각경찰서마다 보호실에 형사피의자를 유치해두는 경우가 거의 사라져 비어있는보호실을 성범죄 피해자 조사실이나 상담실등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지적이다.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긴급 구속할 경우 유치장에 구금하며 경미한 형사범은신원보증을 통해 귀가조치하기 때문에 보호실 이용실적이 거의 없다.대구북부경찰서의 경우 3월이후 지금까지 여섯달동안 보호실을 사용한 것은한두차례에 불과하며 이러한 상황은 대구시내 다른 경찰서도 마찬가지다.경찰관계자는 [상부지시가 없어 보호실을 다른 용도로 개조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용 사무실로 쓸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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