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철 노사협의회를 노조대체 시도

포항제철이 노동관계법을 무시한채 직장노사협의회를 노조대체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를 보여 노동부로부터 시정지시를 받는등 물의를 빚고 있다.포철은 지난 91년 휴면노조를 대신해 구성된 직장협의회 집행부 임기가 만료(11월13일)됨에 따라 그동안 간선으로 선출해 오던 전사대표 1명, 포항.광양제철소의 대표2명을 올해부터 계장급이하 2만여직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의 대표성을 크게 강화시킬 계획이다.또 노조 전임자 역할을 하게 될 전사위원 21명의 임기도 법상의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노조와 다를 바 없는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같은 포철의 계획은 노조가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노조에서위촉하고 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임기는 1년으로 돼 있는 노사협의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노동계의 상당한 여파를 몰고 올 전망이다.특히 직장협의회 전임자 수가 노조의 5명보다 16명이나 많아 정상적 조합활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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