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민내분 2라운드

비주류측의 {반당대회}에 대한 선관위의 무효판정으로 수습기미를 찾은듯 하던 신민당 내분이 이번에는 합의각서 진본판정으로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검찰은 5일 비주류인 양순직최고위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김동길대표가 위조라고 주장한 합의각서의 서명이 필적감정결과 김대표의 친필로확인됐다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선관위 판정에 따른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대표의 주류측은 {합의각서 진본판정}이란 암초에 걸려 김대표 본인이 기소될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됐다.

반면 양최고위원의 비주류측은 즉각 검찰의 결정을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하며 김대표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등 {불법전대}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는표정들이다.

불과 며칠전 선관위의 정당등록변경 각하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이에 반해 김대표측은 [검찰결정을 받아들일 수없다]며 [재판에 가서 진실을밝혀야 하지만 합의각서는 분명히 가짜일 것]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한 측근은 [김대표가 아마도 착각을 한 것같다]며 당혹스런 표정을감추지 않았다.

합의각서란 국민.신정당 통합에 앞서 김대표가 지난 3월초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당시 무소속이던 양최고위원을 만나 국민당 재입당을 전제로 당권문제 등에 관해 두사람이 직접 서명한 약속을 한 것을 말한다.당시 체결된 각서 내용은 무소속의원들의 입당후 임시전당대회를 개최, 양최고위원이 당권을 맡고 김대표는 차기 대권후보를 맡도록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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