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연대 송총장 선임무효 판결

@[우리연세대만해도 학생수가 2만명이 넘고 연간예산규모가 5천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대학=상아탑}이란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경제를 알고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겁니다]이같이 {프로에 의한 대학경영}을 표방했던 연세대 송재총장이 선임무효판결을 받아 충격을 주고있다. @경영시대의 총장으로 평가받으며 2년여 재직하는동안 송총장은 대학입시전형방법으로 과감하게 무시험제도입등을 들고나와기대를 모으기도했다. 그러나 그가 무국적자였기때문에 총장은 물론 교수자격마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것은 세인의 판단을 어리둥절케하는 것이다. 립대학까지 교수임용및 학내 보직을 불법으로 판시함으로써 전국의 사립대학에 재직하는 이런 형편의 교수들에게 당장 불똥이 떨어졌다. 교육부가 파악한바로는 이같은 교수가 4백4명이고 그중 포항공대가 전교원의 20%인 35명이나 된다는것이다. @이번 판결이 하급심이기때문에 아직 속단은 내릴수없으나, 국제화시대의 대학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선 외국어담당과 실력있는 교수들을 대거영입해야할 입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동안 이부분의 법적 정비를 방치했던 교육부에 책임을 묻지않을수 없다. 아울러 사립대학도 교육정책결정에참여하는 보직교수까지 국적문제를 소홀히 해온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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