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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재고할 건축사 시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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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감사원감사에서 소형건축물의 설계와 준공검사를 맡고 있는 건축사들이 건축주와 짜고 불법건축물을 양산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된바 있다. 인천시남구와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건축사검사대행건축물 3백63건중 무려 46.8%에이르는 1백70개 건축물이 건축사의 허위보고검사증을 믿고 준공및 사용승인을 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전문가의 양식을 믿고 위임한 권한을 악용.남용한 셈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건축사자격시험에서도 불거져 건축사의 공신력과 전문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의 일부 중고교에서 치러진 대한건축사협회주관 건축사2차 필기시험이 온통 커닝말썽으로 얼룩진 것이다. *말썽의 발단은 커닝부정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 응시자들의커닝용낙서로 책상등이 훼손된데 따른 학교측의 배상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교측의 내심은 학교시설물 훼손도 문제지만, 국가최고자격시험의 하나가부정으로 오염된 흔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데 대한 항변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한심한 시험과정을 거쳐 탄생된 건축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가 맡겨진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물론 자격이 충분한 건축사들이 협회의 시험관리 잘못으로 불명예를뒤집어쓰는 것은 억울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누가 커닝건축사인지를 가릴 수 없다. 건축사협회의 시험관리는 재고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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