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해구제 법제화 필요"

성수대교붕괴 충주호유람선화재 낙동강수질오염등 공공 대형사고의 피해로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생활안전 관련법정비 공공서비스피해보상기준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공공서비스와 소비자의 안전'을 주제로 지난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비자의날 기념세미나에서 숙명여대 신도철교수(소비자경제학과)는 공공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 교량등 공공시설물 사고시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신교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은 정부주도 공급자위주의 경제정책이 지배하던 때에 조성됨으로써 최근들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사고의 책임소재와 책임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전국연맹 김성수 정책기획부장은 "성수대교참사 등 최근 잇따른 공공분야의 대형 안전사고는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산업발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부장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안전및 공공서비스안전기준 제정 △공공서비스 소비자피해및 안전실태에 대한 모니터조사활동과 소비자안전정보 고발센터를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정보네트워크 구축등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비자운동도 사후적 대응위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지속적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교통환경연구소 최정한 소장은 소비자운동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공공서비스의 소비구조를 개혁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소비자운동은 사후적 결과적 대응이 아닌 사전적 구조적 대안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최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올바로 파악하고감독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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