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監院 기준확정은행감독원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의 대상예금과 통보시기 등을 각 은행에 통보했다.
금융거래명세 통보제도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차·도명 거래를 방지,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은행이 고객의 예금거래 내역을 일정 주기로 예금주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
은감원에 따르면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 등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무통장 방식의 예금과, 보통예금과 일반 정기예금 등 예치한도가 없거나 3천만원이상인 예금 가운데 월말 잔액이 3천만원을 넘는 계좌에 대해서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했다.
통보방식은 3개월간의 거래실적을 묶어 분기별로 예금주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했으며 4.4분기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간이자소득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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