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칼과 각목의 차이는?

▲우리나라만큼 인정많고 과학적 판결을 잘 내리는 법관이 있는 곳은 드물것같다. 가짜외제상표를 붙인 옷을 대량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구속기간중에 설대목이 끼어 있으면 일단 풀어 준다. 그때 장사를 못하면 큰손해를입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극형을 선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칼을 든 두명은 징역 15년~12년, 각목을 든두명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네사람이 각기 칼과 각목을 순간적으로 선택했겠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가전제품 선전문구에도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것이 말썽이 되니 도무지 알수가 없다. 지방법원 지원으로 발령이 난 것은 건강상 이유로자원했기 때문이지 고교동창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봐줬기 때문은 아니다.미련없이 부장판사직을 내던진 것도 변호사가 된 사시동기생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보다 더 '과학적 변론'을 해줄 변호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억울한 인권'보호를 위해 법복을 훌훌 벗은것 뿐이다. ▲최근 말썽이 된 두판결의 담당판사는 아마 위와같은 항변을 할지 모른다. 죄가 있다면 이하지관-자두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선비의 도리를 깜빡한 죄 뿐인 것이다. 설마 예전같으면 아무 탈없이 넘어 갈 판결이 때를 잘못 만나'재수없게'구설수에 올랐다는 생각은 않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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