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 한약조제지침을 둘러싸고 약사와 한의업계 모두 반발, 한-약분쟁이재연되고 있다. 지난93년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한의사와 약사와의 업권싸움에서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갖게됐다. 이번에 분쟁재연의초점은 개정약사법에 따른 약사의 한약조제지침에서 모든 한약재의 가감을금지하고 소아와 노인의 경우에만 약재의 배합비율대로 처방중량을 감축할수있도록했다. 약사회측은 당초 지침안에 들어있던 '한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방의 가감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빠져 약사들의 한약조제권을 사실상 박탈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의업계는 약사들이 임의조제할수 있도록 허용된 1백종의 처방중에는 기형아출생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독극물을 포함한 전문처방이 37종이나포함돼 있다고 주장, 한약조제지침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약사회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경우 보건복지부장관퇴진운동과 7월 시행예정인한약조제약사자격시험을 거부키로했다. 한의업계도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항의농성, 전국규모성토대회, 면허증반납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한약업계와 약사회의 업권다툼은 이것뿐이 아니다. 한약조제약사시험의 출제위원·시험과목·한약대설립등 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규칙 고시의 입안과 관련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양업계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 입장에서는 양업계의 잘잘못 이전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양식있는 사람들의 싸움은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93년 양업계싸움에서 국민의 시선은 '밥그릇 챙기기'란 곱잖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주장도 국민들의 눈에는 국민건강은 외면한채 업권보호라는 이기주의적 행동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양업계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극한투쟁은 이제 지양하면서 어느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냐는 것을 냉정히 판단 행동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나 한약업계나 폐문을 한다면 국민건강을 지키는 고유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양상에 대해 국민은 따가운 눈으로 지켜보게 될 것이다.개정약사법에는 의약품제조업자 약국개설자 또는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 또는 폐업을 해 환자의 의약품판매에현저한 영향을 줄때는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전에 양업계는 과거를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전개될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에신경을 쓰면서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랄 뿐이다.
잘못된 처방이 엄청난 약화(약화)를 부르듯 양업계의 끝없는 싸움은 전국민에게 크나큰 약화를 부를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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