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방안▲정보화촉진을 위한 법·제도와 추진체제 정비=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와전산망조정위원회등 정보화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실무차원의 심의·조정및점검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설치·운용한다.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등 중요 정보화사업 지원용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정보화촉진 예산을 증대한다.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산업 지원을 위한 종합적 근거법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올해안에 제정한다. 전자서류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등 전산망 이용촉진과 보급확장법을 개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관계법령을 정비한다.▲정보통신산업의 육성·지원= 지금까지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돼 있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등한 지원수단을 최대한 활용, 소프트웨어 산업을획기적으로육성한다.
▲정보통신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의 단계적 철폐= 국제전화, 이동통신등에이어 일반 통신사업에 대해서도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공공성이 특히 강한 사업외에는 완전경쟁을 도입한다.
정보통신 서비스산업의 요금과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범위를 축소하고 중요통신설비 설치 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철폐한다.▲정보화교육및 전문인력 양성= 정보통신 관련 석·박사 정원을 지난해 8백56명에서 98년까지 2천1백명으로 점차 확충하고 정보통신및 영상관련 고교,전문대학,전문대학원 신설을 검토한다.
초·중·고교 정규 필수교과 과정에 정보화 교육을 포함하고 군장병에 대한교육으로 매년 20만명의 정보화 인력이 사회로 유입되게 한다. 기업의 입사시험에 정보통신 관련과목의 채택을 권장하는 등 일반국민의 정보통신 이용능력을 높인다.
▲공공부문의 정보화= 기존의 공공부문 정보화계획을 전면보완하고 △1회 방문 여권발급 △통합전출입 신고 △자동세금납부등 대국민 서비스 중심으로행정업무를전산화한다.
▲지역정보화 확대= 지역간 균등한 정보통신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국토개발계획에 지역정보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행정기능의 지방이전에 따라발생할 수있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협조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보망을구축한다.
◇신해양정책 방향
▲신해양질서 대응체제 확립=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국내비준을 올해안에완료하고 그에 따라 영해법, 어업자원보호법등 70여개 관계법령을 개정하며자원관리와 환경보전등 관할권 행사를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관리법'등의 제정을 검토한다.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 협의를 위한 준비를 갖추고 통일에 대비, 한반도 해양영역의 사전검토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한다.
한·중, 한·일, 한·러 환경협정에 의한 황해오염 공동조사등 인접국가간해양오염 공동방지를 위한 지역간·국가간 협력을 추진하고 공해 어업보호를위해 수산외교를 강화한다.
▲해양공간 관리= 연안역 통합관리 체제를 도입, 97년까지 연안역관리법을제정하고 98년까지 연안개발과 보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전국 63개 연안을 서해중부권, 서해남부권, 남해서부권, 남해동부권, 동해남부권, 동해중부권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오염실태를 분석하고 특성에 따른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다.
인천 목포 군산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지정, 오염물질배출 감소대책을수립한다. 해양오염 방제기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한다.▲해양경제활동영역의 개척과 경쟁력 있는 해양산업 육성= 97년 7월까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해양과학조사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국내 대륙붕 탐사를 적극 추진하고 태평양 하와이 동남방 심해저에 2002년까지 7만5천㎢의 망간단괴 단독개발광구를 확보, 2004년이후 상업생산을 위한시설투자를 검토한다.
충남 가로리만에 40만~~48만㎾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고 97년에 60㎾급 파력발전시스템을 시운전하는 등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을 실용화한다.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연안 양식어장 개발을 확대하고 1백50개 권역에 대한 어촌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위해 농특세를 재원으로 앞으로 10년간 5천35억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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