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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도시 규정 제외...재정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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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내무장관은 대구의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지방세법상 '대도시'에서대구광역시가 제외될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면서 "이를 위한 내무부의 지방세법시행령 입안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김장관은 28일 본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지방세 비과세분야는 과세하는 쪽으로, 터무니없는 중과세로 실효가 없는 조항은 폐지하는 쪽으로 정비작업을 한후 지방세법을 개정,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장관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2항의 '대도시'규정은 인구분산을 위해 대도시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치 못하도록 중과세하는 조항으로 대구광역시등은 더이상 이 조항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모법인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따른 시행령은 올 7~8월 관계부처협의를 거친후 10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후 공포되는대로 시행케 된다.대구광역시와 대구상의는 그동안 내무부에 '대도시'에서 대구광역시가 제외될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여러차례 한바있다.〈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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