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수수료, 교통안전진흥공단 분담금,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등 자동차와 관련된 준조세성 부담금이 줄줄이 인상되고있다.13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지난1일부터 신규검사의 경우 1만4천8백원에서 1만7천8백원으로 20.3%, 계속검사 및 임시구조변경에 따른 검사는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20%가 각각 인상됐다.자동차제작업체들이 차량 출고 때 신규검사 수수료의 30%씩 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대한 분담금도 검사 수수료의 인상에 따라 대당 4천4백40원에서 5천3백40원으로 올랐다.
업체들은 "대부분의 자동차업체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교통안전진흥공단 분담금과 같은 준조세성 경비가 인상된다면 업체들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오는 7월부터 부과되는 경유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기본부과금액이 종전의8천1백원에서 1만2천1백50원으로 크게 오르고 부과방법도 변경됨에 따라 최고 50%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오는 8월부터는 자동차책임보험이 인상될 예정인데 적자누적을 이유로 보험업체들이 1백% 안팎의 대폭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국도 이같은 대폭인상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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