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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특별재해지역 선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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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진과 가뭄,풍.수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구조.구호및 복구에 있어 행.재정적 특별 조치를 받을 수있게 된다.내무부는 30일 일본 효고현및 러시아 사할린의 대규모 지진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지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풍.수해 위주로 된현행 풍수해 대책법을 전면 개정,풍.수해 뿐만아니라 지진,가뭄에도 대비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의 입법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무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특별재해지역 선포제도'와 함께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내무부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선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내무부 장관의판단과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응급구조나 구호,치안,교통,통신의 정상화 조치 △상품의 매점 매석,생활필수품의 공급과 가격, 금전 채무 지불이나 권리보전 기간의 연장 △전기, 전화,가스, 수도 등 필수시설의 확보 △구난및 복구절차 등에 있어 특별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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