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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9일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변동 신고내용과 금융기관 조회자료중 2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민자당 소속 ㅅ의원등2명에 대해 비공개 경고및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여야의원 26명에대해 최종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하고 소명자료가 미흡한 1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그러나 동창회기금등 자신의 금융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된 9명에 대해서는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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