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믄맛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공직자윤리위(위원장 박승서)는 29일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재산변동 신고내용과 금융기관 조회자료중 2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민자당 소속 ㅅ의원등2명에 대해 비공개 경고및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최종결론을 내렸다.공직자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여야의원 26명에대해 최종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하고 소명자료가 미흡한 15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그러나 동창회기금등 자신의 금융자산이 아닌 것이 확인된 9명에 대해서는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29일 MBC의 보도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부 정책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만 4세 유아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자녀 수에 따라 세제 혜택을 강화하며,...
대법원이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찬양 편지 전달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나, 일부 횡령 및 남북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