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일 역내 2백87개 주택건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적심사를 실시,22개업체를 등록말소하는등 53개업체에 무더기 행정처분을 내렸다.시는 이번 실적심사를 통해 최근 2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전혀 없는 한신주택건설〈주〉(대표 백석철.대구시달서구송현동140의1)등 22개업체를 등록말소조치했다.시는 또 최근 2년간 실적이 계속해 법정기준의 50%에 미달하는 광성종합건설〈주〉(대표 윤주국.동구신서동516의1)등 12개업체에는 영업정지 6개월,기준에는 못미치나 50%이상의 실적을 올린 협화주택(대표 이용팔.대구시중구상서동17)등 19개업체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등록말소된 업체는 다음과 같다.
△한신주택건설〈주〉 △〈주〉백상주택건설 △합동주택건설〈주〉 △〈주〉우성주택 △〈주〉두성 △〈주〉삼광주택건설 △대영주택건설 △삼아건설〈주〉 △은성주택건설〈주〉 △〈주〉세원주택 △〈주〉대삼건설 △〈주〉일산주택 △〈주〉정우주택 △〈주〉세화설비 △〈주〉한조주택건설 △〈주〉제일산업 △〈주〉기림주택 △〈주〉삼화주택△진흥건설〈주〉 △〈주〉건아주택△〈주〉천우주택 △〈주〉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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