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의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이 사육두수가 아닌 축사면적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축산오.폐수 불법방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현행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 대상은 소의 경우 축사면적 2백72평이상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1백6평에서 2백72평 미만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토록돼 있다.
또 법제정시 소의 사육두수도 1백6평의 축사는 35두, 2백72평은 90두까지 사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지 사육두수는 축사마다 적정두수를 배가까이 초과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축산폐수량도 당초 폐수시설의 능력보다 많은 양의 폐수배출로 제대로 정화가 안돼 불법방류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것.
이같이 축산폐수배출 시설기준이 오염물 방출요인인 가축의 마리수기준으로하지 않고 축사면적기준으로 법이 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축산 및 분뇨처리에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환경관계전문가들은 "정화시설을 현재 축사면적기준으로 규제하지 말고 가축의 사육두수기준으로 동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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