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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두환.노태우씨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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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내란혐의에 대해 '혐의없음'결정을 내리고공소시효 기산점을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했던 지난 80년 8월16일로 최종결정했다.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주말인 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이로써 '5.18광주 민주화 운동' 사건수사는 고소.고발 1년 2개월 여만에종결됐다.

6일 검찰의 한 수사관계자는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지난 80년 5월당시 전국에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결국 최 전대통령이 하야한 일련의 과정이 종료된시점인 8월16일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내란죄의 범죄구성 요건은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의 폭동이 있었는지 여부이며무엇보다 권력찬탈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고소.고발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전두환.노태우.정호용씨등 당시 신군부 핵심인사들에대한 내란죄 적용 불가 방침을 확실히 했다.

이 관계자는 그 근거로 "항간에 나돌던 보안사의 '집권계획서'라는 문건자체의 존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화평.허삼수.권정달씨 등당시 보안사핵심간부들에 대한 조사결과 '5.18비상계엄 확대조치와 군투입은시국수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계엄법 등 실정법에 근거한 조치였다'고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신군부측의 권력찬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의도가 없는 행동에 대한 처벌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내란죄 공소시효 15년후인 오는 8월15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 된다.

따라서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의 결정에 불복,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기간은 한달 여 밖에 남아있지 않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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