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입화장품 과장광고 일삼아

시장개방 이후 외국 화장품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수입화장품 판매회사들이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 화장품 판매회사들이 최근 신문, 잡지를 통해 '노화방지' '주름살 제거' '미백효과' 등 화장품 광고에 금지돼 있는 효능,효과를 표기하는 등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국내 화장품업체들은 화장품협회를 구성, 협회 차원의 사전심의를 통해 과대광고를 자율규제하고 있으나 협회 회원이 아닌 이들 수입화장품회사들의광고는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회사는 최근 모 일간지를 통한 광고에 전화번호만 기재하고 회사 이름조차 밝히지 않은 채 '노화방지화장품개발'이라는 제목 아래 해당 화장품이미국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개발한 것이며 눈가의 잔주름을 3~4분 정도면 펴준다고 과대 선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과대 광고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화장품 협회의 자율 심의에 맡기고 협회가 고발해올 경우 광고정지나 검찰고발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제품 판매가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는 사실상단속이 효과를 거두기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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