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호적관련 의무신고, 해태기간 과태료

대법원의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까지는 출생 혼인 사망신고등을 제때 하지 않았을때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이 참작돼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다음달부터는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안동시에 따르면 출생, 혼인, 사망, 호주상속, 재판에 의한 개명, 판결에의한 이혼, 양자신고등 호적관련 의무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을때 지금까지는해태기간 해태지역 사유 학력 생활정도등을 고려 2천5백원에서 10만원까지과태료를 부과했었다.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신고의무자가 호적변경 사유발생 1개월 이내에 신고않았을 경우 1개월 미만은 1만원, 1~3개월미만 2만원, 3~6개월 3만원, 6개월이상 5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또 미신고 사항에 대해 시군 읍면동등에서 기간을 정해 해당자에게 신고통지를 보냈는데도 이행않을때는 1개월 미만은 2만원, 1~2개월미만 4만원, 3~6개월 6만원, 6월이상 10만원씩 과태료를 가산해 부과한다는 것.안동시 호적관계자는 "양자 합의에 의한 이혼의 경우 3개월이내 행정당국에 신고를 않으면 합의이혼 자체가 효력을 상실케 돼 법원에서 합의 이혼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되는등 호적신고 관련규칙이 강화됐다"며 "각종 신고는사유발생 즉시 기간을 넘기지 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장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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