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시·군에서 환경시설투자재원조달을 위해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대부분이 국고로귀속되고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환경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 92년부터 환경개선 투자시설 재원마련을 위해 소비·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1백60㎡이상(주거용 제외)의 건축물이나 경유사용의 비사업용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해 왔다. 이에따라 거창군도 올해 목욕탕·병원등의 시설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1억3천여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중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만 수수료 명목으로거창군이 받고 있어 지역자체의 독자적인 환경관련사업 투자 재원마련에 큰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지역에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세로 전환, 환경관련 투자재원을 확충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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