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헌재의 잣대는 존중돼야

검찰이 지난7월 5·18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데 따른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평의내용이 누설되면서 큰 파문이 일고있다.'5·18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헌재는 그동안 8차에 걸친 평의를거쳐 내일 최종 선고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헌재의 최종평의 내용이언론을 통해 이미 소상히 보도됨으로써 선고도 있기전에 헌재의 결정을 비난하는등 때이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헌재평의내용이 누설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시작한 것은 7차평의가 있었던 다음날인 지난 24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지시가 나오면서 부터다.이때부터 헌재가 5·18불기소는 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고 마지막평의가 있었던 지난27일엔 5·18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기산점이 최규하대통령의 하야일인 지난80년 8월16일로 결정했다는 내용까지 흘러나왔다.

이처럼 지금까지 헌재서 흘러나온 내용들은 헌재의 최종선고가 있기까지는어디까지 불확실한 것이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것으로믿고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약 지금까지 흘러나온 내용이 헌재의 선고로 현실화된다면 5·18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극히 제한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데도 헌법84조의 불소급의 정신을 다치지 않고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형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민자당은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않고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현재의 선고연기를 요청하고 있는가하면, 소원을 낸 정동년씨등은 헌재소장을 기피하는등곳곳에서 헌재에 대한 압력내지는 저항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최종선고도 있기전에 헌법기관을 얕보는짓들은 삼가야할 것이다.

헌재는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심판,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등 국가의 가장 중대한 사안을 심판하는 기관으로 그권한이 헌법에 규정돼 있으며 헌재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누구도침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만약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태가 확산된다면이것은 혼란을 조정할 수 있는 잣대를 잃는 것이나 다름 없다.5·18관련자들을 처벌해야한다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를 빌미로 헌재의 선고를 짓밟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여당은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헌재가 내일 내놓을 최종선고는 앞으로 5·18관련자들을 다루는나라의 잣대로 알아야한다. 법제정이든 수사이든간에 헌재의 선고정신이 무시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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