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옥외광고 규제완화

"건물4개면에 간판설치 가능-가로등 공공시설 광고물 허용"

다음달부터 도심 건물 외부의 각종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허가제로 되어있던 돌출 간판이 신고제로 바뀌며 건물 외벽 4개면 전부에 간판설치가가능해진다.

정부는 갈수록 변화하는 도심 환경과 광고물 제작 기술의 발전등에 따라 기존의 옥외광고물관리법상의 규제 기준을 대폭 완화한 개정 광고물법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

개정광고물법에 따르면 면적 1㎡ 이하 광고물과 약국, 병원 표지판의 경우 신고만으로 돌출간판 설치가 가능하며 층수에 관계없이 전 건물에 설치가 허용된다.

또 건물 4개면 모두에 간판 설치가 가능하며 5층 이상 건물로 제한하던 옥상간판도 층수 관계없이 20m 이상 건물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상업용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던 애드벌룬에도 상업성 광고문구 기재가 가능해진다.

이밖에 지주를 이용한 간판의 경우 네온.전광.점멸이 불가능했으나 상업지역내에서는 허용되며 가로등을 공공시설이용 광고물로 사용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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