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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億 부정축재 확인"

張學魯 前청와대 제1부속실장(46)의 부정축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黃性珍 부장검사)는 30일 張씨가 재직당시 효성,진로그룹등 2개 재벌그룹을 포함,14개 기업인 대표로부터 사업상 불이익 방지및 대출관련 선처등 명목으로 6억2천2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張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주민등록 위장전입등 수법으로 부동산을 불법취득한 張씨의 동거녀 金美子씨의 오빠義隆씨(51)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金씨를 같은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張씨등 3명을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검찰에 따르면 張씨는 청와대에 재직한 지난 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상 선처등 명목으로 2개재벌그룹을 포함해 원우레미콘,효산종합개발,라인종합건설등 기업인 14명으로부터 6억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張씨는 재직을 전후해 떡값및 인사치레,사업상 선처등 명목으로 기업인등으로부터기업인과 정당관계자 40명으로부터 1백70여회에 걸쳐 재직당시에 21억원을,재직이전엔 6억6천만원등을 받아 부정축재 규모는 27억6천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중 사업상 선처등 명목이 드러나 뇌물성 자금으로 판단되는 6억2천만원에 대해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張씨의 동거녀 金美子씨 일가가 부동산 8건에 20억7천여만원(매입가 기준)을 비롯,금융자산 18억3천만원과 전처 丁明子씨 위자료 5억원등 모두 44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을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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